관련 규정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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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 | (7)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고시된 항공기기술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무인항공기, 유/무인결합항공기, 전기동력 수직이착륙항공기 등)일 경우 부록 E의 3(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표)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
부록 A. | (i) (중략) 다만,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무인항공기, 유/무인결합항공기, 전기동력 수직이착륙항공기 등)일 경우에는 부록 E의 3 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표에 따른 입증자료로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