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안)> 제5장 드론택시(UAM) 수직이착륙장 설치기준제1절 이착륙장제1조(활주로) |
① 활주로(FATO)의 길이와 폭은 UAM길이와 폭 중 큰 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② 최대 종단경사도는 2%, 최대 횡단경사도는 2.5%로 한다. |
제2조(착륙구역) 착륙구역(TLOF)의 직경은 UAM 길이와 폭 중 큰 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제3조(안전지역) 안전지역(Safety Area)은 20ft로 한다.제4조(유도로) 유도로(Ground Taxiway)는 UAM 길이와 폭 중 큰 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제5조(주기장) 주기장은 UAM 길이와 폭 중 큰 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제6조(착륙대)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UAM 길이와 폭 중 큰 쪽의 0.5배 이상 확장한 값으로 한다(단, 비계기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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