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 Comparison of the Hye-An system and big-data platform of MSIT

구분 혜안 시스템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근거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지침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실현 • 산업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활용·유통·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
대상 • (공급자) 공공, 민간기업• (수요자) 부처·지자체 공무원 • (공급자) 플랫폼 참여기업 및 센터• (수요자) 제한 없음
제공방식 • 센터 내에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분석하고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물 제공 •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식별 및 평가하고 웹 포털을 통해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