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0. Cases of disposition under the aviation act of Japan(한국법제연구원, 2017)

처분 내용 사례 내용
자격정지 10일 활주로를 오버런한 경우(정기운송용 조종사)미사용의 활주로에 착륙함(정기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격정지 20일 객실승무원을 기장석에 착석시키고 사진 촬영을 함(정기운송용 조종사)항공 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왕력 및 복약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항공 신체검사증을 취득하고 운항을 함(정기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관제로부터 이륙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륙 활주를 개시하여 관제사가 긴급정지 지시를 함(정기운송용 조종사)기재상의 오류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관제지시 고도와 크게 다른 고도를 비행함(정기운송용 조종사)
자격정지 60일 규정에 위반한 음주로 다음 날 승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기편의 출발이 몇 시간 지연됨(정기운송용 조종사)
자격정지 1년 여러 개의 법령위반(항공 신체검사증명의 부적절한 취득,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넘는 운항)을 가져오는 운항으로 항공사고를 일으킴(자가용 조종사)
자격취소 조종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명에게 조종훈련 비행시간에 대한 허위증명을 함(조종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