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3. Classification of violation severity

심각도 인명피해 항공기 파손 운영상에 끼친 영향 위해 요인 평가 결과
매우 심각 (5) ·[별표3]에 따른 사망자 발생 ·[별표3]에 따른 항공기 전파 ·안전한계를 초과하여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 사망사고·해당 사건(이벤트)으로 인해 사망사고 또는 항공기 전파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운항 상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항공기 탑승자의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같은 위반 행위가 최소 3회 이상
위험 (4) ·[별표3]에 따른 중상자 발생 ·[별표3]에 따른 항공기 전파·항공기에 장착된 주요 장비, 구성품의 손상 ·안전한계를 크게 축소된 경우·종사자가 업무를 정확하게 또는 완전히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신체적 고통이나 업무량 부하 ·항공기 사고(사망자 없음)·해당 사건으로 사망자 없는 사고 또는 항공기 대파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운항 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관련 구체적인 위협정보에 따라 즉각적 안전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요 (3) ·[별표3]에 따른 경상자 발생·항공기파손, 운항영향, 위해요인 평가 등을 고려 ·[별표3]에 따른 항공기 전파·단, 항공기 장착된 주요 장비, 구성품의 손상 제외 ·안전한계가 축소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항공기 준사고·항공안전장애이나 항공기 준사고에 준하게 운항 상에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미 (2) ·[별표3]에 따른 경상자 발생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 미상 또는 불필요할 수 있는 운영 제한 발생·비상절차의 사용 ·항공안전장애에는 해당되나 운항 상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우 경미 (1) ·해당 없음 ·항공기 또는 장비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거의 없음 ·항공안전장애에는 해당되나 운항상의 영향 또는 탑승자에 대한 위험으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