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6. New · old articles checklist

현행 개정안
제166조(과태료)(중략) 제166조(과태료)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부과한다.
1. ∼ 4. (중략) 1. ∼ 4. <현행유지>
<신 설> 5.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자
<신 설> 6.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7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 10.(중략) 8. ∼ 13.(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