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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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과태료)(중략) | 제166조(과태료)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부과한다. |
1. ∼ 4. (중략) | 1. ∼ 4. <현행유지> |
<신 설> | 5.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자 |
<신 설> | 6.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7. 제7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 10.(중략) | 8. ∼ 13.(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