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R항공, 비행 전후 점검 정비규정 미준수 | 정비사 | 30일 효력정지*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6천만 원 → 3천만 원) |
ESR 581/582편, 화재 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 보고 지연 | 기장, 부기장 | 15일 효력정지*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30일 → 15일) |
TWB 903편, 지상 이동 중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 | 기장 | 15일 효력정지* 관제지시 불명확 등이 복합적 상황 인정 1/2감경 |
JJA 506편, 주기장에서 후진 중 항공기 정지 | 기장 | 15일 효력정지* 조종사의 과실이 비의도적 감안 1/2감경(30일→15일) |
AAR 8147편, 뒤로 밀기 중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 | 조종사 | 15일 효력정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경 |
ESR 631편, 항공기 탑재서류를 탑재하지 않고 운항 | 조종사 | 15일 효력정지* 항공사의 관리책임이 크고, 조종사의 운항 준비 시간 촉박 등을 감안 1/2감경(30일→15일) |
AIH 322편, 정비 적절성 및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위반 | 정비사 | 15일 효력정지* 신생항공 초기 단계에서 법령 해석상의 오류 및 위반 사실 인정 고려 1/2감경(30일→15일) |
KAL 798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 기장, 부기장 | * 의무보고 아닌데 자율적으로 보고한 점을 감안 미처분 |
관제사 인적오류로 항공기 근접 비행 발생 | 관제사 | * 악기상, 관제 여건 등을 고려 관제 업무 중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처분 |
JJA 207편,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 | 조종사 | * 비상착륙절차에 관한 기장의 재량행위를 인정 미처분 |
JNA, 유효기간 초과 구급 의료용품 탑재 | 정비사 |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미사항 위반 건으로 자율 보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 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