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5. Cases of dis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내용
대상
처분 내용
KAL 011편이 인천공항에서 뒤로 밀기(push back) 도중 주기 되어 있는 항공기와 접촉
일반 종사자
과태료 각각 50만원
·일반종사자(토잉카 운전자, 인터폰 통화자, 날개 주변 감시자)
*
울산 관제탑의 무선 교신 일시 중단 및 항공 안전 의무 보고 누락
관제사
15만원 과태료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1/2 감경
일반 종사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