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3. Construction engineer’s capabilities of Korea

구분 평가사 기준
선임 평가사 - 건설부문 KS Q ISO 9001 선임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부분 KS Q ISO /IEC 17025 KOLAS 선임평가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기술진흥법」의 특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검사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건설분야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평가기관에서 5년 이상 평가업무에 종사한 자
평가사 - 건설부문 KSQ ISO 9001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부분 KS Q ISO/IEC 17025 KOLAS 선임평가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기술진흥법」의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검사분야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건설분야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평가기관에서 1년 이상 평가업무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