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4. ACI status of ground operation policy

내용
인증제도입 - 국가 또는 공항당국이 지상조업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 지상조업사를 인증하는 제도- (인증요건) 공항·항공사·지상조업사 안전관리 시스템 의무화- (인증절차) IATA의 ISAGO와 같이 지상조업사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자격권한을 부여. 단, 비영리 원칙 준수* 인증절차가 적용 불가능한 경우 : 규제기관과의 공식적인 등록절차 준수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면허발급 - 공항에 진입하려는 지상조업사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형태로 공항당국은 지상조업규정에 따라 지상조업사 수를 제한할 수 있음* 공항 내 지상조업사 수가 많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 항공사는 공항당국이 면허 발급한 지상조업사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입찰과정공개 - EU 항공정책 지상조업서비스 지침(96/67/EC)에 의거하여 입찰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항당국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입찰기준) 유사 공항에서의 경험, 재무건전성, 보험, 장비 자원, 직원 배치 계획, 교육 계획, 안전관리시스템(SMS) 인증, ISAGO 인증, 사고 여부
자료: ACI, Ground Handling Policy(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