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보고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가 FAA에 자발적으로 제출되고 타 법률 조항에 따라 제출될 필요가 없는 경우 FAA는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서는 안 됨 |
타 법률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FAA 및 FAA로부터 정보를 받는 기관은 자발적으로 제공된 안전 또는 보안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됨 |
자발적으로 제공된 안전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보호조치 수행 |
안전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기밀성의 보장을 원칙으로 함 |
유럽 |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ASA, 국가 관할당국 등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 및 국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회원국 및 EASA는 기밀정보 및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보안규정을 채택하여야 함 |
국내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음 |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수집·저장·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 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함(고의 중과실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