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Original Article

항공보안요원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김영천*, 박민우**, 박원태***
Young-Chun Kim*, Min-Woo Park**, Wontae Park***
*서울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 박사과정
**청주대학교 교수
연락저자 E-mail : airport2u@naver.com, 연락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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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ct 06, 2022; Revised: Nov 23, 2022; Accepted: Dec 14, 2022

Published Online: Dec 31, 2022

ABSTRACT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acquir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to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character that respect human rights,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ractic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regular education courses. The point is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program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essenti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screening tasks in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course. When this happens,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dur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to detect dangerous terrorist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that can be used for illegal sabotage through practical security screening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and aircraft safet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raining, such as human rights training, must be continuously made while thoroughly preparing for terrorism in advance.

Keywords: Human Rights(인권); Human Rights Education(인권교육); Human Rights Violation(인권침해); The Weak in Transportation(교통약자); Security Screening(보안검색); Aviation Security Screening Officer(항공보안검색요원)

Ⅰ. 서 론

1948년 UN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면서 인권이란 말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인권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되었으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의미한다. 단어 자체는 한자로 된 개념어로 인권이란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인 인(人)자와 권세, 권리를 뜻하는 한자어 권(權)자를 붙여서 만든 말이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은 사람의 권리를 줄인 말이다. 인권은 영어인 Human Rights를 번역한 것으로, 1789년 프랑스혁명을 전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Les Droits de l’Homm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Rights of Man(인간의 권리)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 단어는 영어(Human Rights), 프랑스어(Les Droits de l’Homme), 독일어(Menschenrechte), 스페인어(Los Derechos Humanos)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인권은 사람+권리 또는 사람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권리라는 뜻의 영어 단어 Right는 형용사로 쓰면 옳은, 올바른, 맞는, 정확한 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는 옳은 것, 정당한 것이란 뜻도 갖고 있다. 권리라는 뜻의 프랑스어 단어 Droit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면 맞는, 바른, 옳은, 공정한, 옳은 것, 정당한 것이란 뜻이 있다[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대하여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인권교육은 그 사회의 역사적ㆍ문화적 맥락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부합해야 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할 수 있는 인권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사회변화를 위한 기본적 실천가치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육이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교육방법에 의해 인권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인권을 교육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혁신시키는 총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열망을 인식시키고, 인권침해에 대한 현상과 사안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실천하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에 관한 교육을 행하는 것이다[3].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인식할 때 그것을 지키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적인 성격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 교육의 포괄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권에 대한 공감적 정서와 신념, 태도, 행동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이 필수적이다. 결국 인간존중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인권교육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수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4].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며,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지향적 교육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나의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더 나아가 현실 사회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5].

인권교육의 쟁점과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인권교육이 보편적인(Universal)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독립성, 보편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인권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 둘째, 인권교육의 원칙과 인권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에 대하여 강제적인 확보수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권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해야 한다[6].

본 연구는 향후 모든 항공보안요원(본 논문에서는 공항에서 항공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보안검색요원과 항공경비요원을 통칭으로 사용한다.)이 인권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권관점 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해 살펴보면,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항공보안요원으로서 항공보안 보안검색 근무에 배치되기 전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의거하여 항공보안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시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항공보안법」제15조에 따라서, 공항운영자가 실시하고 있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검색이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통하여 항공기 안전이나 보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적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안검색 업무는 무기나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안검색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반입이 있다고 하면 공항 전반적으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공항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CAO와 세계 각국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대처하고 있는 중요한 범죄이다.

그런 점에서 항공테러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검색이 필수적 핵심으로, 항공기 탑승 전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신체와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중요하다. 항공보안요원은 모든 상황에서 존중하는 태도로 보안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의 행동을 동반해야 하며, 다른 보안검색 방식과 왜 필요한 이유인지 그리고 수행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특별한 요구들이 정확히 입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도움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보안검색은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바탕이 되는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으로서의 보안검색은 모든 국가의 기본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를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 공동체의 기본 과제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7].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데 인권교육을 통하여 「헌법」이 명시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ㆍ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인권보호를 위한 보편적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구체적 삶의 상황 속에서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8]. 그러나 아직 항공보안 검색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실천적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로 항공보안요원이 인권관점 실천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항공보안요원들이 인권교육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는 상황이다. 이는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 등에서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의 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Ⅱ. ICAO 특별 범주 승객 관련 대책 방안

2.1 ICAO Annex 17 특별한 보안검색 수립[9]

사법 또는 행정처분에 따라 항공여행을 하여야 하는 잠재적인 위험 승객 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요구 조건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사법적 또는 행정적 통제에 있는 승객이 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 탑승 시 항공기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절차를 항공보안계획에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적 또는 행정적 통제 하에 있는 승객이 여행해야 할 경우, 적절한 보안통제가 적용되도록 항공사 및 기장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이 각 체약국에 대한 특별 범주 승객 관련 대책이다.

2.2 ICAO Doc 8973 특별한 보안검색 수립[10]

나이가 많은 승객들과 장애가 있는 승객들, 아이들을 동반하는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을 위해 분리된 보안 경로를 도입하는 것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요구가 있는 승객 즉, 장애가 있는 승객, 유모차에 탄 아기와 어린 아이들, 임신한 여성, 촉수검색을 배제하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행프로그램에 등록된 승객들이다. 외교관, 무기 소지자, 경호원, 사법 및 행정 처리를 받기로 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장애의 특성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수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휠체어나 들것이 사용된다면 이것 또한 수색되어야 한다. 휴대물품은 표준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여행계획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보안통제에 대하여 안내받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승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공보안요원은 장애를 가진 승객을 보안검색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일반적으로 항공보안요원 수행은 장애가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다루어야 한다. 모든 장애들이 명백히 보이지 않으며, 일부는 숨겨질 수 있음을 기억한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전문용어가 아니라 명확하면서 간결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질문하고, 조언을 듣는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장 잘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모든 상황에서 항공보안요원은 존중하는 태도로 보안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다른 보안검색 방식이 필요한 이유와 수행할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특별요구들이 정확히 입증되었음을 확인하며,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신체수색을 할 때 항공보안요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수색을 시행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개별 공간에서 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의료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휠체어와 들것을 조사할 수 있는 적당한 기술과 같이 수색에 적합한 보안검색 방법을 이용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묻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 표현할 사람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보안검색 기술방법을 사용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수색할 때에는 그 사람의 높이에 맞춰 몸을 굽힌다. 단호하지만 상냥하게 행동하며 신중해야 하며, 수색을 위해 지팡이, 보행보조기 또는 목발을 제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한다. 흰 지팡이나 안내견을 제거하기 이전에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지침을 제공한다.

넷째, 휠체어나 안내견에 대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 휠체어에는 특별 보안검색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며, 항공보안요원은 마구를 단 안내견으로 인해 보안알람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수하물을 수색할 때 항공보안요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항상 개별검색에 대한 선택사항을 제공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승객이 수하물을 X-Ray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승객이 X-Ray 검색 이후에 잘 들을 수 없거나 자신의 수하물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수하물을 수색할 때는 항상 참관인을 요청해야 한다. 수하물을 신중히 재포장한다. 시각장애인 수하물의 내용물은 보안검색을 끝낸 뒤 정확하게 재정리되어야 하며, 모든 약품이 신중히 재포장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특히 의료협조를 할 때와 개인적 물품을 다룰 때, 더욱이 위생이나 장애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아와 어린 아이들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갓난아기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은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성인 승객들에게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는 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유아나 미성년자가 물리적 보안검색이 필요하다면 성인 승객에게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갓난아기들은 부모의 팔에 안겨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통해 보안검색 받을 수 있도록 유모차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좀 더 큰 아이들은 홀로 문형금속탐지장비를 지나가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탑승 전 항공보안요원은 아이에 대한 2차 보안검색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모차나 아기띠 그리고 기타 어린이 관련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X-Ray를 통해 보안검색 되어야 하며, 추가 보안검색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임산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임신한 여성은 다른 일반 승객에게 적용되는 보안검색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한다. 그러나 만약 임신한 여성이 우려를 표한다면, 그 사람은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탐지장비와 같은 탐지시스템을 통한 수색 대신에 물리적(촉수) 보안검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보안검색이 준비되어야 한다.

촉수검색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 국가에서는 문화나 신앙 때문에 심의를 거친 보안검색을 방해하는 관습이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들의 신앙에 맞게 보안검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검색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외교관 및 VIP 승객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당국(외교관이 항공기를 탑승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외교관 및 외교행낭은 자국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기소에서 면제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은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비엔나 협정에는 외교대리인과 그 사람의 화물은 관련 국가가 특별하게 이러한 면제에 대해 동의를 했거나, 화물이 외교화물의 일부이거나 외교행낭의 일부가 아닌 이상 일반 보안검색 과정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비엔나 협정에는 외교대리인의 개인 화물은 화물 안에 임무를 위한 공식적 사항이나 대리인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항 또는 대리인의 가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탑승 전 보안검색을 포함하여 법의 효력이 있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모든 외교관들에게 강조한다. 또한, 일부 승객들이 개인적 불가침권을 포함하여 외교적인 이유로 면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에 필요한 탑승 전 보안검색은 받아야 한다. 특정 인물의 개인 소유물은 침범이 불가한 반면, 민간항공 보안의 목적을 위해 개인 화물(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기내 및 휴대수하물)은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같은 보안검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보안검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요청 시 개별 보안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별 보안검색이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보안검색은 항공사가 임대한 건물의 개인구역(라운지)이나 VIP 라운지와 같이 외교관들과 다른 특권층 사람들의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된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지정된 외교관을 면제하거나 그들을 위해 특별 보안검색 과정을 개발할 경우, 국가는 외교관들의 면제사항이나 특별 보안검색 절차를 국가민간항공보안프로그램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 보안검색 절차는 공항에 있는 항공보안요원이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항보안프로그램에 표준운영절차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공항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혜자 리스트와 함께 특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별 절차들은 필요하면 합동하여 개발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당국과 항공보안당국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2.3 우리나라 특별한 보안검색 수립

효율적인 보안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의 항공보안요원이 보안검색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항공보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안검색 업무와 기능을 감안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항공보안요원 5명과 보안검색감독자 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필요한 항공보안요원의 수는 승객의 규모 및 관계 당국이 수행한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안검색감독자는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첫째, 안내 항공보안요원은 휴대물품을 X-Ray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아 X-Ray 영상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휴대물품을 벨트 위에 놓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신체 항공보안요원은 승객이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통과한 후에 알람이 울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를 실행한다. 셋째, X-Ray 항공보안요원은 X-Ray 검색장비가 산출한 이미지들을 판독하고,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휴대물품에 대해 수검색이나 추적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개봉 항공보안요원은 X-Ray 항공보안요원 지시에 의해 수검색을 위해 표시된 휴대물품들을 따로 분류해 두고 통제하는 데 책임이 있다[11].

공항운영자 소속 보안검색감독자들은 ①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항공보안 규정에 대한 지식 ② 항공보안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 ③ 법 집행기관이나 군대 또는 기타 기관들과 같이 다른 보안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④ 기타 보안시스템 및 출입통제, 지상 및 항공기 보안, 위험물품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자각을 포함하는 제한 규약, 테러리즘에 대한 개요 사항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인증과 지식 및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12].

공항에 많은 국제 승객들이 있는 경우, 보안검색감독자들은 보안검색소에서 승객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2언어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는 것이 좋다[13]. 따라서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 구역별로 배치되어,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승객위험분석이나 문제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항공보안요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14]. 승객검색구역 보안검색감독자는 전체적인 승객 보안검색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안검색감독자는 X-Ray 장비 작동에 있어서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승객위험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안문제에 대해 항공보안요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 문제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처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Ⅲ.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 방안

3.1 인권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1.1 인권교육은 국가의 책무

대한민국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하여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인권교육 자체가 곧 인권이다.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15]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며,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지향적 교육이다. 이에 인권교육은 인권을 보호, 신장하는 데 요청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함께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곧 인권인 것이다. 인권교육이 주요 사회적 의제(Social Agenda) 속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은 인권교육이 인권의 보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권교육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효과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관통하는 핵심은 인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합리화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16].

결국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인권이어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통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고 실제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초석이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인권의 무지를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17]. 최종적으로 인권교육이 그 자체로서 권리와 목적으로 작용한다면 되면 개인의 인권보장과 자유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민주적 사회변화는 이미 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인권이고,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1.2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틀을 제시해 주는 연구로는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가 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실시되어온 인권교육은 그 맥락과 주체에 따라 그 개념이 혼란스럽고 상이하여 인권교육의 체계화와 이론적 실천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인권과 인권교육 개념을 정리하고 새로운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인권교육 개념의 경계와 이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시민교육 등 여러 유사 개념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9].

3.1.3 인권교육 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

한편, 제도권인 학교교육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 분석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환경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및 학교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인 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20]. 인권교육은 사회과와 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타 교과에도 반영되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존중, 인권존엄성과 편견 극복 및 폭력예방 등과 인권존중, 인권의 개념과 발달, 주변인권문제 등의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국어과와 영어과에서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생활 등을 반영하여 평등, 민주주의 의식고취 등을 교육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21].

3.2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교육 현황

현재 항공보안요원은 근무에 배치되기 전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11조제1항 관련하여,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실시는 주 5일이다, 1일 5시간 내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을 표준으로 한다. 교육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3.2.1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교육 개요

항공보안 교관은 보안검색 교육생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① 엑스선검색장비 운영자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지정된 테스트 물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유·무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색깔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육안식별이 가능한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 및 엑스선검색장비에 색깔 및 경보인지, 출입증 구분 능력, 신분확인 능력 및 병·라벨·에어졸캔 등 포장물 표시 판독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수하물에 대한 물리적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항공보안요원은 수하물을 개봉하여 구석구석까지 손을 넣어 확인 및 보안검색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승객에 대한 물리적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항공보안요원은 한쪽 손으로 또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승객의 모든 신체부위까지 보안검색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항공보안요원은 일반운영 환경에서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 및 엑스선검색장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보음과 육성을 듣고 대응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2.2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초기교육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은 근무에 배치되기 전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별표 8에 기술된 위험물품 판독실습 및 종합실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 및 테스트 물품(파이프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 및 모의 권총) 등을 활용하여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0조제1항 관련하여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 과정은 보안검색 업무 수행 대상자에게 최소 40시간 이상을 항공보안요원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소 포함될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Aviation security officer aviation security initial training
과정명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 과정
대상 보안검색 업무 수행자
시간 최소 40시간 이상
과정 목표 항공보안요원 양성
교관 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 항공보안 경력 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 내용
∘ 항공보안의 목적
∘ 보안검색 관련 법적근거 및 항공보안요원 권한
∘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 공항보안 현황: 공항배치도, 보안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 항공보안 위협 관련 현황
∘ 보안검색 업무 : 보안검색 이유 및 목적, 항공보안요원 임무 및 승객대응 방법
∘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관련 규정 및 절차
∘ 위해물품 식별요령
∘ X-ray장비 및 폭발물 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장비 테스트 지식
∘ X-ray 영상이미지 판독방법
∘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형금속탐지장비, 신체 물리적 수색 등을 이용한 승객 보안검색
∘ 휴대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색방법
∘ 특수승객 검색 VIP, 외교요원, 보안요원, 어린이, 전기카트 사용자, 장애인 등의 특수 승객에 대한 검색
∘ 특수물품에 대한 검색 종교물품, 외교행랑, 서류, 전자장비 등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 비상사태시 경보, 통보 절차
∘ 보안검색 업무에 필요한 영어 및 예절교육
∘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 사항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보안요원이 받아야 할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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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현장직무교육

항공보안요원 현장 직무교육 과정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0조제1항 관련하여,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을 수료한 보안검색 업무 수행 대상자에게 최소 80시간 이상을 항공보안요원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안검색 현장 직무교육은 초기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항공보안요원 소속기관(사)에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보안검색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보안 교관은 현장 직무교육 교육생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① 초기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별표8의2에 기술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항공 보안검색 경력이 있는 직원의 감독 하에 신입직원이 직무교육 기간 내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승객의 신체 및 물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할 때 보안검색 임무를 부여한다. ③ 신입직원이 항공보안요원 및 절차를 인지하고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요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시, 체크하고 단점을 보완토록 교육기록부에 기재 후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용 파이프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폭발물 세트의 4대 구성요소 포함) 및 모의 권총을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보안요원 양성 현장 직무교육에 최소 포함 될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viation security on-site job training
과정명 항공보안요원 현장 직무교육 과정
대상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을 수료한 보안검색 업무 수행자
시간 최소 80시간 이상
과정 목표 공항보안요원 양성
교관 요건 보안검색과정 및 감독자 과정을 수료하고, 검색 경험을 갖춘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 내용
∘ 항공보안 검색장비 사용방법
∘ 위험물 및 위해물품 식별방법
∘ 승객 신체 및 휴대물품 보안검색 방법
∘ 비정상 상황의 보안검색
∘ 위탁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
∘ 상주직원 및 물품 보안검색 방법
∘ 수 검색방법
∘ 위해물품 적발시 행동 및 처리절차
∘ 위해물품 적발시 해당지역 폐쇄조치 및 승객대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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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정기교육

항공보안요원 정기교육 과정은「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0조제2항 관련하여,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을 수료한 항공보안요원을 대상으로 연1회 8시간 이상을 보안검색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항공보안요원 자질향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공보안요원 항공보안 정기교육에 최소 포함될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Regular aviation security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과정명 항공보안요원 정기교육 과정
대상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을 수료한 검색요원
시간 연1회 8시간 이상
과정 목표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항공보안요원 자질향상
교관 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 항공보안요원 초기교육 과정 이수자
∘ 항공보안 경력 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 내용
∘ 관련 법 및 규정 변경사항
∘ 항공보안 관련 새로운 위협
∘ 위협상황에 대한 정보 및 보안 위해물품
∘ 항공보안 관련 사고·사례 분석
∘ 기본 보안검색 절차 및 보안검색기법 반복
∘ 미신고 항공위험물 인지 및 승객·승무원에 관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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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항공보안 초기교육, 항공보안 현장직무교육, 항공보안 정기교육에 최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공보안 교육을 하고 있다.

3.3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 필요성

인권교육의 의미를 다룬 학자들의 논의는 Lister의 논의에서 시작된다. Lister(1984)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2].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교육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과정 그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가는 것이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 체득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인권교육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관과 행동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수·학습 과정이다.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 사이,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3].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실천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에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자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다[24]. 이렇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실천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현실적 필요성으로 우리나라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교육은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상황이 증가하여 인권침해의 영역과 내용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태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 필요에 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5].

결국 인권교육은 사회변화를 위한 기본적 실천가치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육이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인권교육 방법에 의해 인권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 따르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예방하는 것이다.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인권을 교육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혁신시키는 총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열망을 인식시킨다. 인권침해에 대한 현상과 사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열의를 지니고, 실천하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에 관한 교육을 행하는 것이다[26].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공직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진정된 인권침해 사안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27]. 특히, 모든 공직자는 각자 업무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공직자 자신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라는 실천적 관점으로 행해져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나의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더 나아가 현실 사회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항공보안요원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이를 어느 정도 내면화하여 인권 친화적인 태도 등 인권에 대한 역량 갖추었느냐는 인권관점 실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역량을 높여 인권관점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항공보안요원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에 인권교육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이렇듯 항공보안 분야에서 인권가치 실현을 위해 항공보안요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권교육이 항공보안요원의 인권의식 형성 등 인권 역량에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 관련한 정책에 항공보안요원은 필수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단순히 실시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보안요원에게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담론수준을 넘어 인권의 개념과 의미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인권 관점에 기초한 가치와 태도, 문화적 역량을 갖춰나가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교육 내용으로서 먼저,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보안 현장의 인권관련 이슈 및 쟁점들을 탐구하며 인권침해 관련 사례들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또한, 항공보안 실천의 윤리적 기준들과 함께 권리보호 기준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관련 지침의 실질적인 적용과 효과적인 전략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현장에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항공보안요원의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항공보안요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법을 중심으로 항공보안 직업적 가치, 항공문화, 보안검색 과정에서 주로 부딪히게 되는 인권침해 상황 사례를 기반으로 인권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항공보안요원이 항공보안 현장에서 실제로 인권관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인권교육에 담는 것이다.

3.4 국가인권위 인권대책 마련 권고 사례
3.4.1 여행자 휴대품 검사 사생활 비밀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휴대품 검사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품 소지자의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검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검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 운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28].

3.4.2 항공보안요원 업무시간 휴대폰 일괄 수거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발장과 상주직원 통로에서 승객과 직원이 위해 물품을 소지하고 진입하는 것을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에서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29].

3.5 항공보안요원 특화된 인권교육 방안

인권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라는 실천적 관점으로 행해져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나의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실 사회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라는 실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실제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30].

장애인 등 교통약자라고 해서 보안검색 예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휠체어나 들것도 수색을 받아야 한다. 유모차나 아기띠 그리고 기타 어린이 관련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X-Ray 검색장비를 통해 보안검색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일반 승객과 동등한 보안검색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은 편이라 보안검색의 정당성과 당위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하는 권익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누구나 보안검색은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추상적, 불명확한 항공보안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개별 법령에서 비례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보안검색의 실효성 제고와 법의 안정성, 명확성을 고려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의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하여 초기교육과 정기교육 과정에 특화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인권교육을 통해 항공보안요원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고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인권의 주체인 주민을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과 횟수, 기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삶의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그 외에도 개별법에 기반하여 아동·노인 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인권관련 교육이 추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군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군 인권 업무 훈령」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목표, 교육대상 및 교육단계, 교육운영 및 교육시기, 교육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1].

따라서 승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항공보안요원은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특성상 승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예방을 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승객이 체감하는 항공보안요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대근무의 업무환경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권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한 연간계획수립 시에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단계, 업무 기능별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인권교육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인권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체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을 위하여 기관의 인권교육을 총괄 관리 조정하는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실태조사와 개선, 강사진 발굴 및 강의지원 등 인권교육을 체계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 특성상 주, 카운티 단위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체 전담지도부가 교육 현황을 관리, 점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 인권교육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주체가 기본계획과 연간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더라도 세부 교과프로그램과 학습내용, 활용콘텐츠와 강사진, 교육운영 및 평가방식,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항공보안요원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한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한다.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 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한다[32]. 이 과정에서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본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항공보안요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항공보안요원의 기능이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33] 등 다방면에서 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보안요원 업무 자체가 본래 공항 보안과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보안검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은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요원이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내면화하고, 인권의 주체성 확립하여 항공보안요원이 보안검색 업무수행 시 인권 친화적 업무처리와 다양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승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고 미연방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항공보안요원은 세심하고 주의 깊게 항공보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직무 수행의 표준을 지키는 수준선에서 그쳐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안검색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특별 보안검색 방법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안검색 방법에 따라서는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다[34].

그러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항공보안 교육이나 규정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보안요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항공보안 규정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공보안요원 직무교육 월 6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Ⅳ. 결 론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보안 업무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항공보안요원 자신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일반 승객과 동등한 보안검색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은 편이라 보안검색의 정당성과 당위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하는 권익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등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정당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즉, 항공보안과 함께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등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의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 보안검색에서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사생활 등 인권침해인 것이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인권이고,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존중, 인권존엄성과 편견 극복 및 폭력예방 등과 인권존중, 인권의 개념과 발달, 주변인권문제 등의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생활 등을 반영하여 평등, 민주주의 의식고취 등을 교육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항공보안 초기교육과 정기교육 과정에 특화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보안요원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기교육 과정은 근무에 배치되기 전에 위험물품 판독실습 및 종합실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CBT프로그램) 및 테스트 물품(파이프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 및 모의 권총) 등을 활용하여 실습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은 초기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승객의 신체 및 물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용 파이프폭탄, 다이나마이트 폭발물(폭발물세트의 4대 구성요소 포함) 및 모의 권총을 적발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정기교육은 모든 항공보안요원이 교육훈련을 매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공보안 교육과정에 항공보안요원들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지식과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항공보안요원들을 위한 항공보안 교육프로그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때, 보안검색 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인권침해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은 항공보안 관련 각종 법령과 사용규칙이나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보안요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보안검색 실무교육을 통해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테러물품의 탐지역량을 높여야 한다. 항공보안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해 테러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교육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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